bkl 목차
1. ESG 가이던스의 주요내용
1)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정보가 정확할 것(정확성 Accuracy)
2)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될 것(명확성 Clarity)
3)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것(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4) 기업의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균형 Balance)
5) 정보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의, 수집 및 기록될 것(검증가능성 Verifiability)
6)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적시성 Timeliness)을 요구
ㅇ Global Reporing Initiative(GRI)
-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지표를 구체화함
ㅇ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IR> Framework)
- 조직의 ESG 요소와 관련된 시장 전망과 함께 조직의 ESG 전략, 체계, 운영, 가치 창출 활동 공개를 요구
ㅇ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 금융기관이 거래 대상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이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
ㅇ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 산업별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공개 지표를 제시하여, 미국 SEC 10-K, 20-F 적용을 권고함
2.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연혁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ㅇ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1항 [별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 주주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이사회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는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 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핵심지표
- 주주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 전자투표 실시
3)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4)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이사회
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6)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8) 집중투표제 실시
9)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10)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감사기구
11)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12)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13)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14)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15)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3.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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