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8강 리더십강의-46(정책입안자로서의리더)
https://youtu.be/ZwKB35Mbrq0?si=gJ7oKXX-RUne5Pwm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5부 함의들-이론과 실제
House Leadership School
□ 요약(제15-2장 결정과 변화 : 모택동-문화혁명Ⅱ)
①중국의 최대 도시인 상해 소재의 ‘혁명투쟁 총본부’(Revolutionary Rebel General Headquarters)에 있던 ‘혁명의 역군’인 노동자들은 이 도시의 신문들을 접수하고 지방 당위원회를 축출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함(p656). ‘모택동’은 이를 극구 찬양하였는데, 그는 “국내의 혁명역군들은 훌륭하다.”고 하면서 문화혁명 ‘리더’들을 칭찬하였고, “이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전복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혁명이다.”라고 극구 찬양함(p656). ②문화혁명의 지도정신을 대변하는 홍기(Red Flag)의 편집자들은 고무되어 도처에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권력을 단호히 장악할’ 것을 촉구함(p656). 이 기간 중 한때 ‘모택동’은 심경의 변화를 겪었던 것 같은데, 1967년 초에 그와 국방장관 ‘임표’는 당시까지 중립을 유지하였던 ‘인민해방군’(the People’s Liberation Army)에게 혁명에 개입하여 좌익을 지지해 줄 것을 거의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투쟁의 성격을 현저하게 변경시키게 될 이 놀라운 결정은 두 개의 성에서 권력 이전을 보다 온건하게 달성시키게 하였으며, 인민해방군과 당 간부들 그리고 대중조직의 급진적인 행동주의자들은 ‘삼각동맹’에 가담하여 권력을 행사할 혁명위원회를 결성함(p657). ③‘모택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하였는데, 즉, 성과 도시 수준의 혁명위원회는 중국의 새로운 권력구조에 적합한 형태이며, 대중조직은-비록 독립적이지는 않았지만-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임(p657). 혁명의 여세가 지속되고, 혁명주의자들이 상하이 코뮨(the Shanghai Commune)의 탄생(불운하게 끝났던 1871년의 파리 코뮨에 고무되어)을 선언하였을 때, ‘모택동’은 이 상하이 코뮨의 ‘극단적인 무정부주의’를 비난하였으며, 그는 이 급진주의자들에게 군 및 당 간부들과 함께 삼각동맹 내에서 활동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급진주의자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그들은 그것이 ‘주자파’에게 권력을 부활시켜주는 ‘반혁명적인 역류’라고 주장하였으며, 상당수의 성에서 홍위병과 인민해방군간에 게릴라 전투와 공략전이 발발함(p657). ④홍위병이 과도하게 앞서 나아가자, ‘모택동’은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부추겼던 혁명에 정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혁명적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홍위병들의 규율을 잡고 통제해야만 하였고, 노동자들은 ‘혁명을 장악하고 생산을 증대하기’위하여 주로 공장에 머물고 있었음(p657). 북경의 60개 공장으로부터 온 10만명의 노동자들은 ‘모택동’ 선전대로 조직되어 북경에 있는 대학들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모택동’은 학생 ‘리더’들을 소집하여, 이들의 행위를 무정부주의와 파벌주의라고 비난하였고, “여러분은 나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중국의 노동자, 농민, 그리고 군인들을 실망시켰다.”라고 함. 노동계급 행동주의자들은 교육기관을 접수하고 급진적으로 이를 개혁했으며, 1968년에 이르러 공산당 관료체제는 분쇄되었으며, 삼각혁명위원회가 중국 전역을 장악함(p658). ⑤‘모택동’이 1968년 말에 수백만의 교육받은 젊은이들, 특히 홍위병 분자들을 농민으로부터 재교육 받도록 농촌으로 몰아냈을 때, 이미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의 붕괴는 분명히 예견되었던 것임(p658). ‘모택동’은 1969년 4월 중국공산당 제9차 전체회의(the Ninth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에 파견된 수천 명의 대표들에게, 문화혁명의 종언-적어도 당분간-을 선언하였으며, 이제는 공고화의 기간이었는데, 아직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고, 또다시 혁명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그 이후 수 년 동안 당이 크게 재건되었으며, 당의 대중 기반이 확장되어 규모가 배로 증가하고 수백만의 노동자와 농민, 특히 여성의 가입이 허용되었음(p658). ⑥하방운동(Down to the Countryside Movement)과 당간부 학교(the cadre schools) 양자는 도시의 평화를 복원하고, 문화혁명을 공고화하고, 그리고-‘모택동’의 가장 깊은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간의 ‘3대 차별’(three great distinctions)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진적인 조치였음(p658).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규정하였던 진정한 사회적 변혁의 내용은 오히려 뒤범벅이 되었던 것인데, 노동자와 농민을 교육체제에 수용하는 것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산업과 농업에서의 불평등과 물질적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일부 구체적 운동이 발표되었으나 변화는 그렇지 못했음(p658). ⑦관료제도에서의 다양한 개혁들, 이를테면 규모를 축소하고 분리되어 있던 국가와 당기구들을 통일된 구조로 결합하는 것과 같은 개혁의 조치들은 권위를 어느 정도 민주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나 ‘모택동’의 주요 타도대상이었던 관료화문제는 완화되긴 했어도 종식되지는 못했음(p659). 문화혁명에 의하여 야기된 변화는 물질적이거나 구조적이라기보다는 동기적‧정신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캐롤’(K. S. Karol)이 요약한 것처럼, ‘의식에 있어서의 질적 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인민의 태도와 행동에서의 급진적인 변혁이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혁명은 평등주의적이며 동포애적인 열망과 가치들을 증진시키는 것에서 가장 잘 표명되었음(p659). ⑧집단주의와 공동 복지에 대한 관심이 개인주의와 엘리트주의보다 고양되었는데, ‘3대 차별’과 네가지 ‘구습들’-낡은 사고, 관습, 태도와 습관들-이 어느 정도 제어되었으며, 대중참여와 비판-제한된 범위 내에서-이 권장되었음(p659). 이러한 정신상의 변화가 중국 인민의 규범과 제도 및 행동의 변혁-즉, 진정한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였으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1960년대에는 여전히 빈곤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생존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식량 및 주거가 있었으며, 의료혜택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동기를 배태시킬 수 있었던 것임(p659). ⑨새로운 동기란 공동체와 협력에 대한 욕구 및 열망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개인적 생존 문제보다 더 큰 비중의 집단적 생존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보다 고차원의 동기로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었음(p659). 모택동은 이러한 강력하고도 강도 높은 동기들을 일깨움으로써 억눌렸던 분노와 불평을 분출해낼 수 있는 홍수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인데, 그는 이 항의를 자기자신의 목적에 이용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목적에 이용한 정도와는 다르지만, 이 항의를 자신의 추종자들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였던 것인데, ‘제2단계’ 즉, 사회주의 혁명의 ‘제1단계’에 의하여 발생한 욕구와 동기들의 변혁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동기들에 반응하여 내린 결정들을 실행하는 대전략을 개시함에 있어, ‘모택동’은 ‘변혁적 리더’로서의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줌(p660). ⑩가장 비범하였던 점은 변화의 와중에서 ‘모택동’이 보여주었던 의사결정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재와 세계대전 그리고 내전을 통하여, 광대한 혁명운동을 시작하고 지도하여 최종 권력을 장악했던 점이 바로 그것임(p660). 그리고 혁명적 행위와 공고화의 조류를 급진적으로 변경시키고 심지어 억류시켰던 점은 더욱더 비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택동’ 권력의 원천은 요술이 아니라 중국 인민의 새로운 동기를 간과할 수 있는 비상한 통찰력이었음(p660).
● 비평
필자는 ‘문화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모택동’의 모습을 통하여 중국 내 사회 주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모택동’의 모습을 통해 ‘변혁적 리더’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그의 의사결정 능력이었음을 제사하고 있음. 또한, 그의 권력의 원천이 중국 인민의 새로운 동기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었음을 들면서 ‘변혁적 리더’로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중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임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음.
● 토의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정치 리더십’이 하는 의사결정 중 ‘변혁적 리더’ 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의사결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대중들의 동기와 욕구를 잘 읽어내기 위하여 ‘리더십’이 가져야 할 태도‧자질이 있다면?
□ 요약(제15-3장 결정과 변화 : 정책입안자로서의 리더)
①‘모택동’의 경우와는 달리, 관료제가 확립된 서방세계의 ‘정치 리더’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대규모로 과도하게 관료제가 확립된 정치체제에 속한 정책입안자들은, 다른 여타 ‘리더’들에 비해 자신들이 행동하고 있는 상호연관된 수단과 목적들의 굴레를 의식할 수 밖에 없음(p660). 제도적 압력이 아주 심하게 조여오고, 정치적 환경이 광범위한 데다가 매우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어서 다루기 힘들게 되면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의 환상에 빠져들 수 없게 됨(p660). ②‘리더’로서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협소하고 단기적인 목적에 국한하는 단순 행위자로 축소시키는 압력들을 피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고위직 또는 하위직 행정가들이 이러한 협소하고 단기적인 목적에 사로잡혀 있음(p660). 이들이 보다 광대한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제도적 요구를 지닌 기존의 행정제도에 사로잡혀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게’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고위직 또는 하위직 행정가들이 이러한 협소하고 단기적인 목적에 국한하는 단순 행위자로 축소시키는 압력들을 피해야 하며, 대부분의 고위직 또는 하위직 행정가들이 이러한 협소하고 단기적인 목적에 사로잡혀 있음(p660). ③변혁 자체도 새로운 정책성향을 지닌 리더들에게 위험이 되는데, ‘루스벨트’는 심각한 경제침체 시기였던 1932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는 군비통제, 전쟁채무, 금본위제도에 대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통령 당선자를 가담시키려는 ‘허버트 후버’의 안에 직면한 적이 있으나, 그는 이 안을 거부하였는데, ‘후버’와 ‘루스벨트’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참모들은 일반대중이 두 체제간의 화합과 연속성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함(p661). ④그렇지만 ‘후버’와 ‘루스벨트’는 서로를 깊이 불신하였고, ‘후버’는 ‘루스벨트’의 당선이 더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가져왔다고 확신했는데, ‘프레이델’(Frank Freidel)은 이러한 대립을 ‘대통령사에 있어서 가장 기이한 투쟁 중의 하나’라고 명명한 바 있음(p661). 권력누수기의 대통령은 ‘루스벨트’를 자신의 행정부로 끌어들이려 하였으며 대통령 당선자를 이를 회피하려 했었은데, ‘루스벨트’는 모든 종류의 협력을 제공하였지만, 후버의 정책에 대한 개입과 1933년 3월 이전에 발생하였던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책임은 피하려고 하였음(p661). ⑤언론과 공화당 내 여러 계통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국무장관 ‘헨리 스팀슨’(Henry Stimson)은 ‘후버’의 고귀함이 “루스벨트를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켰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루스벨트’는 취임하여 어설픈 껴안기를 시도한 지난 행정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100일 동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p661). ‘루스벨트’의 경우는 극단적인 것이었는데, 그는 중요한 변화의 과정에서 행동하고 있었으며, 비범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제도에 얽매인 대부분의 정책입안자들은-버마나 영국, 소련이나 미국, 또는 그밖의 어디에서든지간에-수많은 제약 속에서 활동함(p661). ⑥이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대안들에 관해 매우 불충분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다음 단계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줄 충분한 정보획득을 바라는 것임(p662). ‘바우어’(Raymond Bauer)는 일부 심리학자들과 의사결정 이론가들이 정의하고 채택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논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의사결정모델은 단일세트의 효용 선호들을 지닌 단일의 의사결정단위, 행동대안들과 그 결과에 대해 합당할 정도로 충분한 지식의 범위, 최대 효용의 행동노선을 선택하려는 의도, 그리고 적절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성향 및 능력을 가정하고 있으며,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러한 가정들은 각각 위반되기 마련이다.”(p662). ⑦행동의 비용은 종종 매우 불투명해 장기적 차원의 이익들은 더욱 예측하기 힘든데, 아마도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많고 보다 나은 정보를 가지게 되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p662).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과 소모되는 시간 및 자원은 매우 많이드는데, 경제학자 ‘로빈슨’(Lionel Robbins)는 ‘한계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의 한계효용’에 유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입안자들은 과다한 가치들, 목표들, 그리고 이익 및 욕구들의 숲속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정책입안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일련의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음(p662). ⑧제도에 얽매여 있는 정책입안자들은 ‘느낌과 반응으로’ 활동하면서 더듬거리는데, 이들은 광범위한 목적이나 의도들보다는 방법과 테크닉 및 기계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며, 이들은 때로는 전반적 목표들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들 조직의 유지와 생존을 보호함(p662).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이 조직에 의해 직접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매일 매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은 심지어 관료적 형식주의와 씨름할 때조차도 이를 외면하는데, 이들은 관리하기 보다는 거래하며, 지휘하기보다는 타협하며, 새로이 착수하기 보다는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적 문제들을 쪼개고 세분화하여 자신들의 대안들을 제한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아래로’ 위임하려 하며,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은 목표들을 수용하고, 적응하며 살아남으려고 함.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극대화’ 모델보다는 경제학자들이 명명하는 ‘만족적’ 모델을 훨씬 잘 충족시켜주는 예로 거론됨(p663). ⑨그렇다면 정말로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만드는가?’ 이들이 최종적인 행정조치들을 통제하고 실제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가? 사실상,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p663) 만약 공공 정책 입안자로서 공중의 욕망과 목적들이 바로 공중의 가장 절실한 주장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한다면, 이들은 실질적 변화를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공중의 욕망과 목적들이란 대체로 상도에서 벗어나고 종잡을 수 없는 이익, 태도 및 경향들이 결집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것들에도 형태, 질서 및 구조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음(p663). ⑩공공 정책입안자들은 공중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고안해냄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달성하기 힘든 일이며, ‘저 바깥에’ 있는 욕구와 열망들이란 요원하고 불완전해 변하기 쉽고 불투명해 보임(p663). ‘바로 여기에’-입법, 행정, 사법적 정책결정체제 내에-있는 욕구와 열망들은 친숙하고, 가깝고,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저기에서부터 여기에 이르는 과정은 긴 여정일 뿐만 아니라, 목표와 욕구 또한 다르며, ‘리더’들은 행정, 입법 또는 사법적인 ‘집단적 리더십’ 제도에 얽매여 있고, 이들 제도들은 동료들을 건너뛰어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멀리 있는 공중들에 호소할 수 있는 ‘리더’들의 능력을 제한함(p663). ⑪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입법가들과 행정가들은 ‘현장에 보다 접근해 있는’ 하위 종사자들과 대표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이들은 희망에 차 있거나 또는 불만을 지닌 선거구 주민들로부터 우편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물을 세례를 받음(p664). 이들은 출판물이나 기타의 비판적 사설들을 읽거나, 거리에서 또는 전화로 직접 말을 듣기도 하며, 어떤 정책입안자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중의 태도와 희망사항을 간파하며, 이러한 모든 종류의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거인데, 선거는 투표를 통한 거부의 위협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대다수 공중의 잠재적인 반응을 완전히 동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음(p664). ⑫공중과의 이러한 접촉방안들은 조야하고 불가피하게 선별적이면서 왜곡되어 있는데, 측정된 태도들이라는 것도 피상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며 무차별적인 욕구와 목적에 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p664). 효과적인 정책입안자들-실질적 변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제2단계’로 이동하여야만 하는데, 즉 정책입안이라는 제1단계의 효과적 실현에 이어서 제2단계에서는 민중의 욕구와 목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임(p664). ⑬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효과적인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만 한다는 점인데, 즉 정책의 효과는 현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동기들을 가라앉히고 특정 형태의 안정상태에 도달케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바로 그 행동에서 더욱 확장된 욕망과 욕구를 창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p664).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해야만 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정책입안자들은-할 수만 있다면-욕구와 가치들의 어떤 위계적 질서가 보다 고차원적인 단계들을 실현할 수 있는지 계산하여야 함(p664). ⑭정책입안자는 공식적인 ‘리더’들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비관료적인 ‘리더’들로부터의 반응도 고려해야 하는데, 즉 구조화하고 전통적인 위치에 있는 ‘리더’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리더’들의 반응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임(p665). 그래서 ‘루스벨트’가 1933년의 ‘제1단계’ 뉴딜의 경제적 ‘생존’욕구로부터 1935년의 ‘제2단계’ 뉴딜의 평등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요구사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인데, 수많은 정책입안자들이 제2의 후속적 단계에서 실패함(p665). ⑮일부 사람들의 특정한 성공, 그리고 소수 사람들의 거듭된 성공은 그들의 직관에 대한 신뢰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비적 설명은 ‘정책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이보다는 감정이입의 개념이 보다 유용한데, 감정이입이란 명백히 초합리적인 것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감정이입이 유용한 까닭은 이것이 가치의 배후에 있는 인지적․감정적 구조들을 포착하고 이에 반응하는 정책입안자들의 능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임(p665). 그러나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공중의 욕구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공중의 욕구들과 반응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신기한 일들은 아마도 경험을 통해 민감해진 촉각을 지닌 ‘정책 리더’들에 의해 또는 공중의 태도들의 외양과 외벽을 관통하여 보호벽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진짜 욕구와 가치들을 통찰해내는 능력을 지닌 초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p665).
● 비평
필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제1단계 구제의 수준에서 제2단계 평등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정책 리더십’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에 감정이입 함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음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토의
우리의 ‘정책 리더십’은 사람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감정이입을 통하여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 리더’가 할 일은?
□ 요약(제15-4장 결정과 변화 : 결정과 이견)
①정책입안자로서의 ‘리더’들은 보통 비교적 정착되었거나, 심지어는 구조화한 정치적 상황에서 활동하는데, 즉 광범위하게 합의된 경계와 제약, 그리고 정통성이 확립된 전통, 선례 및 공표된 결정에 의하여 통치되는 정치적 상황 안에서 활동함(p666). ‘정당 리더’들은 대중적 영웅과 상징적인 신화, 정당의 강령과 절차, 외부적 경쟁과 내부적 압력이라는 상황하에서 행동하며, ‘입법 리더’들은 헌법적․정치적 제약과 기회에 반응하는데, 사법적 정책 입안자들은 규정과 선례를 고려하며, 이 규정과 선례는 심지어 모호하고 모순적인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방향과 지침을 확립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교적 안정된 정치체제에서 ‘리더’들은 또한 자신들이 언명한 이전의 공약에도 얽매이게 됨(p666). ②‘소렌슨’(Theodore Sorense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일관성을 맹목적으로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혼란이나 기만의 모습은 피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은 자기자신의 정책을 선례로 채택하고, 자기자신의 언명을 구속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비록 이러한 언명들이 기자회견시 질문에 대한 비공식적인 답변에 함유되었든 국가의 공식적 문언에 내포되었든간에 구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들이다.”(p666) ③우리는 공통의 사회화 경험을 거치고, 비교적 정착되고 예측 가능한 정치체제 내에서 행동하고, 공통의 정책문제들에 직면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유사한 정책적인 제약과 지지를 처리해 나가는 ‘정치 리더’들의 행태들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p666).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위기상황에서 종종 아무 지침이나 심지어는 부여된 권한도 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리더’들의 행동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p666) ④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 선거과정,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관계와 같은 아주 미묘하고 긴박한 문제에 관하여 구속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꼈던 적이 있음(p666). 헌법적 제재만이 가능한 아주 일반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연방 대법원은 상충되는 수많은 선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긴장과 갈등이 가속화하는 사회적 상황에도 처해 있었던 것임(p667).
● 비평
필자는 ‘소렌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스스로의 말에 구속되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리더십’의 패턴을 발견할 학문적 가능성을 언급함
● 토의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지침이나 부여된 권한도 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위기상황에서 ‘리더’의 결정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한지? 일반화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