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3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 임원들이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제1차 결의) 해임당한 임원들이 제1차 결의의 위법상태로부터 종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을 해임하고 다시 임원이 되며, 제1차 결의 시 된 임원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서, 제1차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개최한 이사회에서 발행주식 총수를 5만주로 증가시켜 증가된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이는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제1차 결의는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이 허위의 주주들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가장된 것으로서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제2차 결의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 및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론과 같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한다.
* 참조법령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았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