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목차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다.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
o 전자자금이체업 --> 자금이체업
ㅇ 전자화폐업 -->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업 -->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결제대행업
ㅇ 결제대금예치업 --> 결제대행업
ㅇ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행업
라.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마. 기타 사항
2. 향후 전자금융업 운영 전망
가. 핀테크 기업 등의 전자금융업 진출 활성화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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