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 법령 국회 통과(BKL)

presentlee 2020. 12. 21. 18:09

bkl 보고서 목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시행:공포 후 6개월)

 

  (1)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및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등

  (2)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3) 단체협약 유효기간

  (4)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5) 기타 개정사항

 

2.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공포 후 3개월)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법 제51조의 2)

  (2)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법 제52조)

  (3)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규정(법 제53조)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공포 후 6개월)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공포 후 6개월)

 

5. 고용노동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시행:2021.7.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고용보호법 제2조)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보험료 징수법 제3조, 제13조)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기간(고용보험법 제40조, 동법 제77조의8)

  (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특례(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지급(고용보험법 제77조의9)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2021.7.1, 일부 조항은 공포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산재보험법 제125조제4항, 시행: 2021.7.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시행:공포일)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보험료징수법 49조의3, 시행: 2021.7.1)

 

7. 기타 법률개정안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3)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20201215-la-v3_202004150504479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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