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보고서
- 중국 정부 2월 7일자 업무재개 통지 관련 노무 이슈 분석
1. 업무방식
2. 2월 10일 이후 근무방식에 따른 급여지급
(1) 원칙
(2)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현저히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업무방식을 취한 경우:
(3) 조업중단의 경우:
(4)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a.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나 확진 전 격리기간(격리되어 치료를 받거나 의학 관찰 중)에 있는 경우:
b.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c.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외지인 복귀를 금지하거나, 일부 지방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회사 소재지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출근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의 불안감으로 회사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민법전 물권편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BKL) (0) | 2021.01.08 |
---|---|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민법전 시행 관련 최근 사법 해석(bkl) (0) | 2021.01.0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 이슈 검토(bkl) (0) | 2020.12.31 |
BKL ESG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bkl) (0) | 2020.12.28 |
중국 기업결합신고 관련 동향(bkl 보고서)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