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목차
-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규정
1. 일반원칙
(1)민법전 시행(즉 2021. 1. 1.)이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함.
(2)민법전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의 경우
2 소급적 적용에 관한 특례
- 채무이행기간 만료 전 채무자가 기간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 재산 또는 질권 설정 재산을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당사자가 민법전 시행 이전에 약정한 경우 ---> 민법전 제401조와 제428조의 규정을 적용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약과 관련하여,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이나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 유효한 경우 ---> 민법전의 관련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약관을 제공한 일방당사자가 제시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약관의 효력 판단과 관련된 경우 ---> 민법전 제496조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일방당사자가 통지를 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경우 ---> 민법전 제56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비금전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금전적 채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속적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전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예외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당사자가 계약 권리의무관계의 종료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민법전 제58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체결한 팩토링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민법전 제3편 제16장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부터 발생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 민법전 제1176조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자의 재산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 민법전 제1177조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비상업적운영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료 탑승자가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 민법전 제1217조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건축물로부터 투기된 물품 또는 건축물로부터 추락한 물품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 민법전 제1254조의 규정을 적용함
3. 과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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