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새롭게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개정법률과 시사점(bkl)

presentlee 2021. 1.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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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목차

 

1. 특허법 등에 있어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제품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 배상

 

가. 개정 내용

 - 2020년 6월 9일 개정 특허법(2020년 12월 10일 시행, 시행 이후 최초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

 - 2020년 12월 22일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201년 6월 23일 시행, 시행 이후 최초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

 

나. 시사점

 

2.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가. 개정 내용

 - 2020년 10월 20일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2020년 10월 20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2021년 4월 21일 시행, 각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나. 시사점

 

3.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실시료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

 

- 2020년 10월 20일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2020년 10월 20일 시행)

 

4.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상향

 

- 2020년 10월 20일 개정 상표법(2020년 10월 20일 시행,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5. 특허권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2020년 10월 20일 개정 특허법(2020년 10월 20일 시행,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