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목차
1. 배경
2. 주요내용
가. 안전심사주관부서(제3조)
나. 안전심사적용범위
1) 외상투자의 의의(제2조)
가)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의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나)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권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 외국투자자가 기타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
2) 구체적인 적용범위(제4조)
다. 안전심사제출서류(제6조)
라. 안전심사절차
1) 초보적인 심사(제7조)
2) 일반심사(제8조)
3) 특별심사(제9조, 12조)
4) 기타
마.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위반시의 제재
1)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임에도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한 경우
2) 당사자가 업무기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은닉하는 경우
3) 안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당사자가 조건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시사점
가. 관련 동향 예의주시 필요
1) 안전심사대상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음
2) 신고시에 제출할 서류도 명확하지 않음
나. 투자구조 및 투자 실행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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