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1.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법제의 기본 체계
ㅇ 중국 민법전(제4편 6장)(2021년 시행)
- 네트워크안전법(2017년 시행)
(개인정보안전규범 2020년 개정, 개인정보해외전송안전평가방법 2019년 의견수렴안)
- 개인정보보호법(초안)(개인정보안정영향평가지침 2021년 시행)
- 데이터안전법(초안)(세부 규정 및 국가 표준 제정 등)
2.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의 의미
나. 민감개인정보
다. 역외적용
(1) 중국 내 자연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중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사항
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마.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
(1) 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인터넷 통신부서에서 조직하는 안전평가에 통과할 것
(2) 국가 인터넷 통신부서의 규정에 따라 전문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을 것
(3)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의무를 약정하고, 그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본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표준에 도달하도록 감독할 것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 인터넷 통신부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바. 개인정보 처리자의 리스크 평가
(1)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
(2)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화 의사결정
(3) 개인정보취급 위탁,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또는 공개
(4)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5) 기타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취급활동
사. 법률책임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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