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1. 본건 지침의 제정 배경
2. 본건 지침의 주요내용
가. 관련시장 확정
(1) 플랫폼기능, 상업모델, 사용자군, 다변시장, 오프라인거래 등 요소에 따른 수요대체분석 진행
(2) 시장진입, 기술장벽, 네트워크효과, 경계를 넘나드는 경쟁 등 요소에 따른 공급대체분석 진행
나.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행위
(1)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묵적인 담합을 형성하거나(빅데이터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사업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사업자 등의 가격을 감시, 예측, 분석하는 것이 가능
(2)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독점협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통해 독점협의를 실시(사업자들은 가격 알고리즘 공유를 통해 가격 고정이 효과를 달성
다. 최혜국대우조항(Most-Favored-Nation Clause)을 통한 수직적 독점협의
(1) 거래 상대방의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2) 만약 일정한 시장영향력을 보유한 업체가 대부분의 상, 하류의 거래업체와 최혜국대우조항을 체결하였다면 상, 하류 거래업체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라.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계약
(1) 관련된 거래의 특정 단계의 특정 실체(Hub)와 다른 단계의 각 경쟁 사업자(Spoke)들과 수직접 협의 달성
(2) 다른 단계 각 경쟁 자업자(Spoke)들 사이에 수평적 협의를 달성하는 경우
마. '양자택일' 등 거래제한행위에 대한 규제
1)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성 플랫폼 중에서 "양자택일" 하도록 하거나 기타 동일한 효과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
2) 거래상대방이 그와 독점거래를 하도록 한정
3) 거래상대방이 그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정
4) 거래상대방이 특정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한정하는 행위는 거래제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적시
가) 플랫폼사업자의 검색순위의 하락, 데이터 제한, 기술 장애, 보증금 공제 등 징벌성 조치의 실시를 통한 제한이 시장경쟁과 소비자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할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제한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
나) 플랫폼사업자가 보조금, 할인, 혜택, 데이터자원지원 등 격려방식으로 실시한 제한은 플랫폼 내의 사업자, 소비자 이익 및 사회전반의 복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시장경쟁에 현저한 배제,제한 효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역시 거래제한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제시
바. 빅 데이터에 의한 차별대우 문제
1)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기초로 거래상대방의 지급능력, 소비선호, 사용습관 등에 따라 차별적인 거래가격 또는 기타 거래조건 실행
2)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기초로 신/구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적 거래가격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실행, 차별적 기준, 규칙, 알고리즘을 실행, 차별적인 지급조건 및 거래방식 실행의 경우
사. 기업결합 신고기준
1) 기업결합에 참여한 일방사업자가 벤처기업, 신흥플랫폼인 경우
2) 기업결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무료 또는 저가 운영방침을 채택하여 영업액이 비교적 작은 경우
3) 관련시장의 집중도가 비교적 높고 참여 경쟁자수가 비교적 적을 경우
아. VIE 구조의 기업결합도 심사범위 포함
3.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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