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1. 담보계약과 담보물권의 효력
ㅇ 담보물권의 전부 행사, 담보재산의 분할, 일부 양도에 대한 담보물권의 효력
ㅇ 주채권/주채무 분할, 일부 양도 시의 담보물권 행사
ㅇ 저당권의 물적대위효력
ㅇ 저당재산의 양도 금지 또는 제한
ㅇ 저당권에 대한 주채권 소송 시효 항변의 원용
ㅇ 담보물권의 실현 및 담보계약 중재 조항의 적용
1) 당사자가 담보물권에 대한 실질적 다툼이 없고 담보물권실현의 조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 담보재산의 경매, 환매를 허용하는 결정
2) 당사자가 담보물권의 실현에 대해 일부만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담보재산의 경매, 한매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고지
3) 당사자가 담보물권실현에 대해 실질적 다툼이 있는 경우,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 가능 고지
2. 부동산 저당
ㅇ 저당권설정등기
ㅇ 부동산등기부 기재사항의 우선 효력
ㅇ 등기 기관의 배상책임
ㅇ 저당예고등기
* 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자 않은 상황
1) 아직 건축물소유권 최초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예고등기된 재산과 건축물소유권 최초 설정 등기를 신행하는 시점에서 재산과 불일치
3) 저당예고등기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등의 상황
3. 동산과 권리담보
ㅇ 담보재산에 대한 개괄적 기재의 효력
ㅇ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동산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저당재산을 점유한 후 저당권자가 양수인에게 저당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법원 불인정)
2)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한 상황에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3) 저당권설정자의 가타 채권자가 법원에 저당재산에 대한 보전 또는 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미 재산보전 결정을 내렸거나 집행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법원 불인정)
4) 저당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법원 불인정)
ㅇ 정상적 경영활동과 관련된 동산 담보물권의 예외
ㅇ 화환신용장거래에서의 선하증권 담보
ㅇ 매출채권 등의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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