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보고서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1)
ㅇ 일반원칙
ㅇ 담보계약의 종속성
ㅇ 담보책임의 한계
ㅇ 담보물권의 명의신탁
(1) 채권 보유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권이 채권수탁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2) 위탁대출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권이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3) 담보인이 채권자와 타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 기타 상황
ㅇ 국가기관법인의 담보
ㅇ 법정대표인의 월권 담보 등의 효력
(1) 상대방 선의 : 담보계약은 회사에 대해 효력 발생
(2) 상대방 선의가 아닌 경우 : 회사에 대해 효력 미발생
ㅇ 회사법 대외담보 결의 규정의 예외
(1)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개설하거나 담보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 회사가 자신의 100% 자회사의 경영활동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담보 사항에 관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2/3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동의 서명한 경우
ㅇ 상장회사의 담보
ㅇ 1인 유한회사의 주주를 위한 담보
ㅇ 분지기구의 대외 담보 효력
ㅇ 동일한 채무에 대한 복수의 담보
ㅇ 최고액 담보의 최고 채권액
ㅇ 신규 대출의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담보(채권자가 신규 대출의 담보인에게 담보책임 부담을 청구)
(1)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담보인 동일한 경우 : 인정
(2)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담보인이 상이한 경우, 기존 대출에 담보가 없고 신규 대출에 담보가 있는 경우 : 불인정
ㅇ 담보계약 무효의 배상책임(주계약 유효, 제3자 제공 담보계약 무효)
(1) 채권자 담보인 모두 과오 : 담보인 부담 책임은 1/2를 초과하지 않음
(2) 담보인 과오 및 채권자 과오 무 : 담보인 주채무자의 상환불능 부분에 대해 책임
(3) 채권자 과오 및 담보인 무과오 : 담보인 배상책임 없음
ㅇ 담보인의 구상권
ㅇ 역담보계약
ㅇ 담보계약 분쟁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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