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1) 기존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계약'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방식을 도입(제8조)
2)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과제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 감면 가능(성실수행 인정제도)(제8조, 제9조)
3)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재권을 연구개발 참여 업체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 R&D 사업 참여 유인 제고(제10조)
2. 시 사 점
ㅇ '협약' 방식을 따르는 경우 정부가 대가성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정부출연금)을 가지므로, '계약'방식에서의 쌍무계약에 따른 지급과는 차이가 있음(행정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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