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bkl 목차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ㅇ 쟁점
- 구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요건 적용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 요건
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
ㅇ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판결(최초 판결)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요건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을 밝힘
ㅇ 본건 판결
- 의약 분야에서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으로 소급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최초 판시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안내 (0) | 2021.04.21 |
---|---|
EU GDPR에 따른 적정성 평가 초기 결정(bkl) (0) | 2021.04.21 |
행정기본법 시행안내(bkl) (0) | 2021.03.26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bkl) (0) | 2021.03.22 |
COVID-19 Newsletter(bkl) (0) |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