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1)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1) 적합성(제1호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필요성(제2호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상당성(제3호 :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2)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제14조)
(3) 처분의 효력(제15조)
(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8조 및 제19조)
(5) 부관(제17조)
(6) 자동적 처분(제20조)
(7)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제23조)
(8)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9) 공법상 계약(제27조)
(10)과징금(제28조~제29조)
(11)행정상 강제(제30조~제33조)
(12)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제34조)
(1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제36조)
(14)처분의 재심사 제도(제37조)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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