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1) 외국인(비한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개인인 외국인 사업주 본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2)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021.3.17.(수) ~ 2021.3.31.(수)(15일간)
3. 처분대상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5.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0호
7.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진료소
8. 검 사 비 :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10. 불복절차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11.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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