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bkl)

presentlee 2021. 3.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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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목차

 

1. 주요 내용

 

1)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제7조)

2)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면, 계약기간 연장(제8조)

3)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절차,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및 기관 지정 등 추진(제9조, 제10조)

4)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대내외 방산협력 체계 구축, 수출기업에 대한 국방과학기술이전 및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수출산업 협력 지원 근거 규정 구체화(제15조~제17조)

5)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산업부장관 공동 위원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보증업무 및 기업 간 상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신설(제18조~제25조)

 

2.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제도의 내용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제1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계법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방위산업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1항)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2호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3호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4호 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검액으로 한정

2호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지체된 일수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3호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계약 이행을 부실, 조잡하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2분의 1로 감경. 다만, 2분의 1로 감경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면제

4호 지체상금이 제1호의 상한금액에 달한 경우 그 상한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 시사점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제도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세부 혜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