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인도네시아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

presentlee 2021. 3. 8. 11:05

1. 배경

 

 -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자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자본투자를 개방

 

2.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ㅇ 개방분야

 - 우선적 사업분야(총 245가지 분야)

  a. 국가 전략적 프로젝트

  b. 자본집약

  c. 노동집약

  d. 고기술(high tech) 사용

  e. 개척(pioneering) 분야

  f. 수출중심

 g. R&D 중심

 

 - 협동조합(Koperasi), 중소, 영세사업자 분야 또는 현지 합작이 요구되는 분야

  (총 112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사업 분야)

  a. 고기술, 대규모 사업 제외

  b. 문화유산, 노동집약 등 절차 필요 사업 제외

  c. 1백억 루피아 (약 한화 8억원) 이하 자본 (토지 및 건물 제외)

 

  (총 89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사업자와의 합작 사업분야)

  a. 대규모 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및 중소, 영세사업자가 대부분 수행

  b. 대규모 사업의 공급체인으로 권장되는 사업

 

- 외국인 소유제한 또는 조건부 분야

 (총 46가지 사업분야 : 언론, 해운, 수상교통, 항공, 우편, 방산, 전통 문화 등)

 

- 기타 국내외 투자개방분야

 (상기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ㅇ 폐쇄분야

 - 사업금지 분야

  (총 6가지 분야 : Class l 향정신성의약품, 도박 및 카지노, 멸종위기종 어획, 산호 및 암취 채취 관련업, 화학무기제조업, 오존층 위해 화학물)

 

 - 중앙정부 수행분야

  (공무 및 전략적 안보 및 보안 분야)

 

3. Negative List 규정 폐지에 따른 분야

 

 - Positive List 규정에 따라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이 폐지된 분야 예시

 - Positive List 규정 상 외국인 소유제한 또는 조건부 분야

20210308_20212608092631686.pdf
0.15MB

 

4.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