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자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자본투자를 개방
2.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ㅇ 개방분야
- 우선적 사업분야(총 245가지 분야)
a. 국가 전략적 프로젝트
b. 자본집약
c. 노동집약
d. 고기술(high tech) 사용
e. 개척(pioneering) 분야
f. 수출중심
g. R&D 중심
- 협동조합(Koperasi), 중소, 영세사업자 분야 또는 현지 합작이 요구되는 분야
(총 112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사업 분야)
a. 고기술, 대규모 사업 제외
b. 문화유산, 노동집약 등 절차 필요 사업 제외
c. 1백억 루피아 (약 한화 8억원) 이하 자본 (토지 및 건물 제외)
(총 89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사업자와의 합작 사업분야)
a. 대규모 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및 중소, 영세사업자가 대부분 수행
b. 대규모 사업의 공급체인으로 권장되는 사업
- 외국인 소유제한 또는 조건부 분야
(총 46가지 사업분야 : 언론, 해운, 수상교통, 항공, 우편, 방산, 전통 문화 등)
- 기타 국내외 투자개방분야
(상기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ㅇ 폐쇄분야
- 사업금지 분야
(총 6가지 분야 : Class l 향정신성의약품, 도박 및 카지노, 멸종위기종 어획, 산호 및 암취 채취 관련업, 화학무기제조업, 오존층 위해 화학물)
- 중앙정부 수행분야
(공무 및 전략적 안보 및 보안 분야)
3. Negative List 규정 폐지에 따른 분야
- Positive List 규정에 따라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이 폐지된 분야 예시
- Positive List 규정 상 외국인 소유제한 또는 조건부 분야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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