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토목공사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그 제재의 범위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bkl)

presentlee 2021. 3. 2. 18:52

bkl 목차

- 중대재해 사고 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기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80조 제1항 관련, 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을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서울행정법원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모태인 건설업법의 제,개정 경위를 살펴볼 때 '토목건축공사'는 건설공사업종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토목공사, 건축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업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허제도의 시행에서 면허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단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모두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건설업의 '단위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각 업무 내용을 합쳐놓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각 등록기준을 합한 것과 거의 일치

3)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해당 업종'을 '등록한 업종'(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해석,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단위 업종'의 범위를 넘어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건설사업자로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구분하여 등록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점

4)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라는 위헌적 결과를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고려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이 사건 처분기준의 '해당 업종'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중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업종'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 :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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