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1. 고발대상 및 고발기준
1)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정보통신망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ㅇ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ㅇ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ㅇ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2)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4) 최근 3년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상, 신념, 병력 등 민감정보로서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행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범죄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 의견진술 기회부여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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