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2조)
ㅇ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플랫폼 사업자)
- 정보교환 매개자
- 연결수단 제공자
- 중개자
ㅇ 온라인 판매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2. 인접지역 판매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3조)
3. 역외적용 조항 신설(5조)
4. 청약철회조건 명확화(12조)
5.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16조)
1) 검색결과, 광고 구분 표시
2) 검색순위 주요결정 기준 표시
3) 후기게시판
6. 제품 하자에 따른 청약철회기간 명확화(제17조)
7.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시 고지의무 강화(제18조)
8.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제19조)
9.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제20조)
10.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 정보 등 제공 의무 확대(제24조)
11.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에 준하는 책임(제25조)
1) 금반언 및 외관주의 원칙상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소비자 손해 발생시 및 플랫폼사업자가 청약의 접수, 결제, 대금수령, 대금환급 등 거래과정의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12.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제35조~제50조)
13.서면실태조사 근거 마련(제53조)
14.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제55조)
15.동의의결 제도 도입(제60조~제63조)
16.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제64조)
17.과징금 승계 규정 보완(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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