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bkl)

presentlee 2021. 3. 9. 17:53

20210309-Fn_20213509023514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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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보고서 목차

 

가. 주요내용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ㅇ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내용

 

- 대 리 점 :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 가맹사업 :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 가구, 가전, 화장품 관련 대리점 거래 : 부당하게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 금지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택배,배달대행 플랫폼 : 택배사-대리점, 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실태 조사 등

 

-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2) OTT, 크라우드펀딩, 스마트학습지, 배달앱, 중고차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

 

ㅇ 감시 강화 대상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불공정약관 시정(OTT, 크라우드펀딩, 스마트학습지, 배달앱, 중고차분야)

 

-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감시 강화

ㅇ 감시 강화 대상 불공정행위

- 앱마켓

- O2O플랫폼

 

(2)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강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ㅇ 법 개정 추진내용

-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 

 

- 코로나 19사태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ㅇ 감시 강화 대상 행위

-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손실 전가 : 전체업종, 외식업, 편의점

-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 온라인몰, SSM, 홈쇼핑

- 하도급 : 자동차부품, 기계, 의류, 건설

 

(3) 대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ㅇ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ㅇ 우회적 부당 내부거래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친족 분리 후 신설회사와의 내부거래 감시 강화

  -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공시 강화

  - 일반지주회사 내 CVC관련 보고사항, 절차 설정

  -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 강화

 

ㅇ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 정비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대상

  - 기업집단 제외

  -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의무 예외

  - 대규모 내부거래 취소 시 공시 의무 완화

 

ㅇ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시행령 개정

  -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완화

  - 벤처지주회사 관련 인센티브

  - 일반지주회사 체재내 벤처사 주요사항 공시의무 예외

 

(4) 담합행위 및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ㅇ 담합행위 집중 감시

  - 의료

  - 언택트

  - 부품, 중간재

 

ㅇ 신사업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5) 소비자 보호

 

ㅇ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구현을 위한 정보 제공 조치 강화

  - 항균, 에너지효율, AI

  - 유아용 기저귀, 간편식, 새치용 염모제, 전동킥보드 등

  - 킥보드 판매, 대여

  - 헬스장, 수영장

  - 금융, 보험

  - 렌트카

 

ㅇ 불법 다단계 방문판계 집중 점검 및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보호

 

나. 시사점

 

2.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 주요내용

 

(1) 법 적용대상

 

(2)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상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의무

 

ㅇ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 계약기간, 계약변경, 갱신, 해지 등 관련 사항

  - 플랫폼 중개서비스 내용, 대가

  - 플랫폼에서 상품 노출 순서, 형태, 기준

  - 상품의 반품, 교환, 환불 관련 사항

  -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변경 관련 사항

  -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분담 기준

  - 기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ㅇ 계약 해지, 변경 등의 경우 사전 통지 의무

 

ㅇ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입점업체로 하여금 자신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입점업체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ㅇ 위반 시 제재

 

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