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1)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음
2)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배임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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