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_ko_202137221137556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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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보고서
ㅇ 대상
1)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 코로나 진단명령 => 권고로 변경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권고기간 : 2021. 3. 17.(수) ~ 2021. 3. 31.(수) (15일간)
3. 권고대상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권고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권고
- 외국인 노동자 : 권고기간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검
5.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6. 검사비 : 무료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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