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순서
1. <성희롱방지지침>의 주요 내용
(1) 제정목적
- 대중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성희롱 방지 능력 제고
-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체의 성희롱방지체제 수립 추진
- 성희롱 관련 법률법규의 보완 추진
(2) 성희롱의 정의
- 성적인 내용을 구비
-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고 환영받지 못함
- 해당 행위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로서, 피해자에게 불안한 심리, 적대감 또는 우호적이지 않은 근무(학습) 환경을 초래
(3) 성희롱의 주요 표현 형식
ㅇ 언어 형식의 성희롱
- 타인의 면전에서 개인의 신체적 민감 부위에 대한 평가
-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인 희롱
- 성과 관련된 저속한 농담
- 다른 환영받지 못하는 성과 관련된 언어
ㅇ 문자 형식의 성희롱
- 여러 차례 음란한, 모욕적인 내용의 편지, 메시지, 위챗,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
ㅇ 이미지 형식의 성희롱
- 여러 차례 이메일, 웨이보, 위챗 등 형식을 통하여 외설적인 사진 또는 물품을 발송 또는 전시
ㅇ 신체적 형식의 성희롱
- 환영받지 못하는 신체적 접촉(두드리기, 꼬집기, 만지기, 키스, 껴안기, 애무하기 또는 부적절한 민감한 부위의 접촉 포함)
- 부당한 성관계 요구
- 업무 관련 위협 또는 장려를 이용한 성적인 요구
- 타인에게 외설적 행동을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
* 다만 아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양 당사자간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교제, 데이트
- 의도가 없는 우연한 신체적 접촉
- 우발적이거나 고립된 성적 언어
- 사회 및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타 언어 및 행위
(4) 예방 및 교육
- 홍보 및 교육
- 성희롱 예방 체제 수립
- 성희롱 방지 환경 수립
- 장기적인 교육 진행
- 성희롱 방지 의식 제고
(5) 자문 및 신고처리
(6) 유관부서의 직책(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안국 등 부서의 직책)
2. 시사점
(1) 성희롱의 정의 및 표현형식 세분화
(2) 성희롱방지제도 양식 제공
1) 성희롱방지제도의 적용범위, 관련 주체의 책임
2) 성희롱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내용
(3) 실무 동향 관찰
1) 성희롱을 당한 직원은 법원에 권리침해의 소를 제기하여 성희롱을 한 직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 할 것을 청구
2) 성희롱을 한 직원은 10일 이하의 행정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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