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중국 심천시, 중국 최초로 <성희롱행위방지지침 발표>

presentlee 2021. 4.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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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보고서 순서

 

1. <성희롱방지지침>의 주요 내용

 

(1) 제정목적

 

 - 대중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성희롱 방지 능력 제고

 -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체의 성희롱방지체제 수립 추진

 - 성희롱 관련 법률법규의 보완 추진

 

(2) 성희롱의 정의

 

 - 성적인 내용을 구비

 -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고 환영받지 못함

 - 해당 행위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로서, 피해자에게 불안한 심리, 적대감 또는 우호적이지 않은 근무(학습) 환경을 초래

 

(3) 성희롱의 주요 표현 형식

 

ㅇ 언어 형식의 성희롱

 - 타인의 면전에서 개인의 신체적 민감 부위에 대한 평가

 -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인 희롱

 - 성과 관련된 저속한 농담

 - 다른 환영받지 못하는 성과 관련된 언어

 

ㅇ 문자 형식의 성희롱

 - 여러 차례 음란한, 모욕적인 내용의 편지, 메시지, 위챗,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

 

ㅇ 이미지 형식의 성희롱

 - 여러 차례 이메일, 웨이보, 위챗 등 형식을 통하여 외설적인 사진 또는 물품을 발송 또는 전시

 

ㅇ 신체적 형식의 성희롱

 - 환영받지 못하는 신체적 접촉(두드리기, 꼬집기, 만지기, 키스, 껴안기, 애무하기 또는 부적절한 민감한 부위의 접촉 포함)

 - 부당한 성관계 요구

 - 업무 관련 위협 또는 장려를 이용한 성적인 요구

 - 타인에게 외설적 행동을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

 

* 다만 아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양 당사자간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교제, 데이트

 - 의도가 없는 우연한 신체적 접촉

 - 우발적이거나 고립된 성적 언어

 - 사회 및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타 언어 및 행위

 

(4) 예방 및 교육

 

 - 홍보 및 교육

 - 성희롱 예방 체제 수립

 - 성희롱 방지 환경 수립

 - 장기적인 교육 진행

 - 성희롱 방지 의식 제고

 

(5) 자문 및 신고처리

 

(6) 유관부서의 직책(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안국 등 부서의 직책)

 

2. 시사점

 

(1) 성희롱의 정의 및 표현형식 세분화

 

(2) 성희롱방지제도 양식 제공

1) 성희롱방지제도의 적용범위, 관련 주체의 책임

2) 성희롱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내용

 

(3) 실무 동향 관찰

1) 성희롱을 당한 직원은 법원에 권리침해의 소를 제기하여 성희롱을 한 직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 할 것을 청구

2) 성희롱을 한 직원은 10일 이하의 행정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