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보고서 목차
ㅇ 중국 최고인민법원 : '21.3.2.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안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 공포
- 징벌적 손해배상규정 : 민법전,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종자법
1) 본건 해석 공포 직후 바로 본건 전형적 사례 공포
2) 본건 해석 : 본건 전형적 사례를 포함한 여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법 실무상 필요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제정
3) 최고인민법원이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여 지방 법원에서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
1. 관련법령
ㅇ 상표법 제63조
- 악의적 침해+상황이 엄중한 경우
- 배상기준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 배상
- 배상기준금액 : 실제 손해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상표허가 사용료
- 500만 위안 이해 합리적 지출 배상
ㅇ 반부정당경쟁법 제47조
-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상황이 엄중한 경우
- 배상기준금액 1배 이상 5배 이하 배상
- 배상기준금액 : 실제 손해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 500만 위안 이하 배상침해행위 저지를 위한 합리적 지출 배상
2. 본건 전형적 사례에 대한 분석(전형적 사례)
ㅇ 'CARBO' 기술비밀 침해(2019)
- (2019) 최고법 지민종562호('20.11.24)
- 영업비밀 침해 형사판결 이후 계속 침해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를 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증거자료 제공 거부)
- 배상기준금액 : 침해자 이익 5배
ㅇ 'ERDOS' 상표 침해건
- (2015) 경지민 초자제1677호('16.4.25)
- 타인의 유명한 등록상표 도용
- 상표를 돋보이게 하고 침해기간 장기
- 배상기준금액 : 침해자 이익 2배
ㅇ 'XIAOMI'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건
- (2019) 소민종1316호('19.12.31)
- 타인 저명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등록, 유사한 슬로건, 도메인 사용
- 2심과정 계속 침해행위('XIAOMI'라는 업체 명예훼손)
- 배상기준금액 : 침해자 이익 3배
ㅇ '우량예' 상표 침해건
- (2020) 철01민종5872호('20.10.09)
- 타인 유명 등록상표 도용(행정처벌 후 계속 침해행위)
- 지재권 침해를 업으로 하는 경우(침해기간이 김, 명예 및 이미지 훼손)
- 배상기준금액 : 침해자 이익 2배
ㅇ 'adidas' 상표 침해건
- (2020) 철03민종161호('20.07.23)
- 타인의 유명 상표 도용(행정처벌 후 계속 침해행위)
- 판매수량이 상당한 규모 도달, 엄중한 침해 결과
- 배상기준금액 : 침해자 이익 3배
ㅇ 'OPPLE' 상표 침해건
- (2019) 월민재147호('20.04.22)
- 타인의 저명상표와 유사 상표(타인의 상표와 유사 상표 출원 후 거절)
- 침해기간 장기, 판매량 다, 유사 상호로 회사설립
- 배상기준금액 : 허가 사용료 3배
(1) '악의에 대한 인정
1) 제품 브랜들의 지명도
2)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침해행위 실시
(2) '엄중한 상황'에 대한 판단
1) 모 유명 브랜드의 불량품, 모조품 생산으로 브랜드 명예, 이미지 훼손
2) 타인의 유명 브랜드 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 유사 상표를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돋보이게 사용 또는 회사의 상호로 사용
3) 침해자의 소송행위 중에서의 행위-증거자료 제공 거부('CARBO'건), 2심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실시('XIAOMI'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건), 또한 권리침해 횟수, 침해행위 기간, 지역 범위, 규모, 결과 등의 요소 고려
3. 시사점
1) 중국 내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음
2) 중국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관련 중국 상품을 등록한 경우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용이 => 추후 소송 등 대응을 위해 미리 이와 관련된 사전 준비, 관련 증고 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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