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bkl)

presentlee 2021. 5. 17. 16:26

bkl 보고서(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안면인식)

 

1.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 휴대폰 App, 앱스토어 App, 미니 App등

 

(2) 기본원칙 : "사전 고지 및 동의 취득", "최소 필요"

 

1) 사전 고지 및 동의 취득

가. App 로그인 웹페이지 및 App 첫 실행 시 팝업 창, 텍스트 링크 및 첨부 파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규칙 고지

나. 체크박스를 통해 이용자 동의 취득

다. 이용자 동의 얻기 전 개인정보 처리 불가 및 규칙 변경 시 동의 재취득

라. 포괄적 동의 불가 및 이용자 동의 없는 권한 상태 변경 불가

마. 제3자 정보제공 시 이용자의 동의 필요

바. 개인민감정보 처리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

 

2) 최소 필요 원칙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초과하여서는 안됨

나. 이용자의 기기에서 이용자 동의한 범위 초과 불가

다. 이용자의 수권 거부 시 App 등록 종료, 서비스 중단 불가

라. 다른 App을 자체적으로 연계 불가

마. 서비스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바. 품질개선 등을 이유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처리행위 동의 강요 불가

 

(3) App 업무 관련 각 사업자 의무와 책임에 대한 세분화

1) App 개발운영자

2) App 배급 플랫폼

3) App 제3의 서비스 제공자

4) 모바일 스마트단말기 생산기업

5)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자

 

* 공동부담 의무

1)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제도 수립, 네트워크안전등급 보호 및 비상대응방안 작성

2) 암호와, 비식별화 등 보안기술조치

3) 이용자 본인인증

 

(4) 감독기관 명시 및 처분조치 세분화

1) 시정 명령 및 사회 공고

2) 퇴출(Take-down) 처리

3) 접속차단

4) 재등록

5) 접속복원

6) 신용관리

 

(5)시사점

1) 모바일 스마트단말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2) App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한국기업

 

2. 안면인식에 관한 중국 최초의 판례

 

(1)사실관계 - 지문인식에서 안면인식으로 바꾼 동물원에 대해 지문인식 연간이용자가 안면인식을 거부한 사례

 

(2)법원의 판단

- 1심 법원

1) 야생동물원이 원고에게 계약이익손실 및 교통비 합계 1,038위안 배상

2) 원고의 안면정보 삭제

3) 문자안내서 내용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 2심 법원

; 안면인식 시스템 변경은 사기에는 미해당되며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

- 지문인식 시스템도 함께 삭제 요망

 

(3)시사점 : "생태식별정보" 최초 판례

BKL_Legalupdate_china_2105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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