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kl)
- '21.4.10. 알리바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인민폐 182.28억 위안의 과징금 부과결정
(알리바바는 즉각 사과문 발표 성명 발표)
- '21.4.26. 대형 전자상거래 메이퇀 반독점 조사 사실 발표
1. 사건의 배경
- '21.4.10.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 양자택일 방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시지남용) 공시
2. 본 결정 기본내용
(1) 처벌대상
- 알리바바그룹지주유한회사
(2) 사건의 발단 및 조사경과
-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개시
- 1) 알리바바 현장조사, 인터뷰, 다른 플랫폼 인터뷰 및 조사
2) 증거자료 빅데이터 분석
3) 전문가를 통한 수 차례 분석, 논증
4) 당사자 진술, 의견청취
(3) 관련시장 확정
1) 관련 상품 시장은 '온라인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으로 확정
2) 관련 지역 시장은 중국 시장으로 확정
(4)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SAMR)
1) 알리바바의 시장 서비스 수입, 플랫폼 거래 금액이 시장 50% 초과
2) 관련 시장의 고도 집중
3) 강한 시장 지배 능력 보유
4) 거대 재력 및 선진 기술 조건 구비
5) 타 사업자가 알리바바 고도 의존
6) 높은 진입장벽
(5) 시지 남용의 행위
1) 알리바바 입점업체가 타 경쟁사에 입점 불가
2) 알리바바 입점업체가 타 경쟁사 판촉 불가
3) 상기의 '양자택일' 정책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처벌 존재
(6) 경쟁제한 효과
1)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배제
2) 입점업체 이익 침해
3) 자원의 최적 분배 방해, 플랫폼 경제의 혁신 발전 제한
4) 소비자의 이익 침해
(7) SAMR 처벌 결정
1) 불법행위의 정지
2) 과징금 부과
3. 시사점 및 유의사항
(1) '양자택일'의 금지
(2) 신고자의 신고에 의한 조사 개시
(3) '행정지도서' 발부
1) 향후 유의해야 할 행위
2) 관련되는 시정 조치
3)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4) 소비자 이익 보호
5) 공정한 거래환경 유지
(4) 관련 시장 및 처벌 대상
1) 알리바바의 중국 내 플랫폼 등을 각자 다른 법인 운영
2) 온라인 소매 플랫폼 시장 관련 모든 서비스를 포함 => 지주사를 처벌(중국 국내 전체 매출 기준)
(5) '은밀한' 불법 수단 조사
(6) 전문 자문, 분석 기구를 통한 조사
1) 빅데이터 분석 진행
2) 전문가를 통한 분석 진행
(7) 처벌과정의 고려사항
ㅇ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 재량권 지도의견
1) 주도적으로 행위의 영향을 해소 또는 감소
2) 조사과정의 입공 표현
3) 주도적으로 인정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소위 'leniency' 감경 처벌의 고려 사항으로 규정
(x)SAMR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y)자체적인 조사 및 compliance점검을 거쳐 적극적으로 SAMR에 보고 => 최저의 처벌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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