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보고서 목차(BKL ESG)
- EU 집행위원회 : '21.7.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패키지 => 'Fit for 55 Package'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
- CBAM : 수입업자의 EU 지역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일정 제품 수입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온실 가스 배출량
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2023년부터 3년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를 거쳐 2026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19. 12.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EU 집행위) :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역내 환경규제 강화
=>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 상승 => 해당 기업의 환경규제 취약 지역 이전(carbon leakage) =>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 대상 CBAM도입(약 50~140억 유로 재정수입 기대)
1. CBAM 주요내용
(1) 적용대상 제품 및 온실가스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2) 수입업자의 수입자격취득
- 수입업자 수입자격 승인요청 요망
(3) 수입업자의 CBAM 인증서 전용 계좌의 개설 및 CBAM 인증서의 구매
- CBAM 관할당국의 수입자격 승인 => 회원국 등록소(Registry)에 인증서 전용 계좌 개설 => 수입업자 CBAM 인증서 구매(구매계좌 기록)
* 인증서 가격 = 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
(4) 수입업자의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
- 수입업자 : 1년 동안 해당 제품을 수입하면서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인증서 전용 계좌에 기록
=> 다음 해 5. 31.까지 CBAM 적용 대상 수입품 내재 온실가스 해당 CBAM 인증서 제출(배출량 1톤당 1개)
1) 전년도 수입 수량
2) 적용대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지정기관 검증 => CBAM 관할당국 신고
3) 필요한 CBAM 인증서 수량을 CBAM 관할당국에 제출
- 원산지(country of orgin)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을 감안해 수량 줄여줄 것 요청 가능
* CBAM 신고 : 2023년부터 적용, CBAM 인증서 제출 : 2026년부터 적용
(5) CBAM 관할당국의 정산 및 페널티 부과 등
- 수입업자 : 매년 6. 30.까지 CBAM 인증서를 재구매해 줄 것을 관할당국에 요청(동일가격, 전전년 구입분의 1/3한도)
=> 관할당국 이를 재구매하고 계정에 남아있는 CBAM 인증서는 모두 취소
-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 수량 미제출 시, CBAM 인증서당 100유로의 페널티 부과(인증서 제출의무 유지)
2. WTO 규정과의 관계
-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 부과 우려
3. 각국 정부 입장
(1) 미국 입장
(2) 중국 입장
4. 국내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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