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friend's Lee Hyun Jai
ㅇ 법의 일반 이론
1. 법의 개념
-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은 규범에 해당함. 법은 평화의 질서이며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될 수 있음. 법은 ①사회규범이며, ②강제규범, ③문화규범, ④자의라 할 수 있음. 또한, 법은 만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정(fairness)를 가져야 하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순리와 이치를 따름. 물이 누구에게든 차별없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이 법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하며, 물이 정결과 정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과 가이 법도 영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함.
2. 법과 생활
-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으며, 법학자 기르케가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에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불가분의 것이며,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인간은 재화의 획득과 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서로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며, 따라서 인간의 생활에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함. 결국, 법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질서유지와 통치를 위한 것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생활의 준칙에 해당함. 또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3. 법의 존재형식
- 법은 ①성문법의 존재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이 성문법에 해당함. ②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와 같이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지 아니한 법률을 말함. 판례법이란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는 법률을 말하며, 조리란 사람의 이성에 의해 승인된 사회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음.
4. 법의 분류
- 법은 인간의 본성 내지 사물의 본성에 근거한 자연법과 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실정법으로 나누어짐. 또한 국가나 공동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과 사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 나누어짐.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일정한 장소, 사항, 사람에게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음.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권리․의무의 실체를 규율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어지고도 하며,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강행법과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법으로 나누어짐.
5. 법의 목적
- 법의 목적이란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또는 이념을 말하며, 법의 이념은 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법의 존재가치를 규명하는 것임. 법의 목적과 관려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덕생활의 실현”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링은 “모든 법은 목적의 소산이며 목적이야말로 법의 창조자이다”라고 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질서가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서는 법의 기본이념에 해당함. 법의 이념으로서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이 있음. ①정의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기준에 해당함. 칸트는 “정의가 소멸하면 이미 인간이 지상에 존재해야 할 어떠한 목적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과 하여 정의 실현을 법의 종국적인 목적으로 봄. 정의에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 권리의 상호간의 존중을 규정하며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일반적 정의’와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하는 가치로서 인정하는 ‘평균적 정의’, 개인 각자의 능력 및 공적에 상응하여 공정하게 명예와 재산을 분배하는 ‘배분적 정의’가 있음. 한편, 동양에서는 정의라기 보다 “의”라고 하였으며 중용에서는 “의는 마땅함이다”라고 하였으며 논어에는 “이를 보면 의를 생각한다”라고 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의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함. ②합목적성은 목적에 맞추어 방형을 결정하는 원리로 국가의 법질서가 일정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실시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요청과 같이 기술적인 것도 포함됨. ③법적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질서의 안정은 사회의 필연적 요청임. 또한, 법은 법 자체의 안정성도 동시에 요구되는 것으로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쉽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되며,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함(법률불소급, 일사부재리 등).
6. 법의 기본원리
- ①비례의 원칙은 공법과 사법에 널리 통용되는 원칙으로 두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판담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를 정하는 기준임. 따라서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 ②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령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집행절차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임. ③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이며,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건을 법 제정 뒤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며 수감자에게는 반드시 형의 기간을 정해야 하며 법률에 있는 명확한 내용으로 처벌해야 함. ④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공동체 원리에 해당함. 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를 막기 위한 원칙임.
ㅇ 국가의 법
1. 헌법의 원리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영토․국민․통치조직의 기초를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함.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분립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을 말하며 현대복지국가적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형식적 보장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경제생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내용으로 함. 실질적 헌법은 법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의 구성, 조직, 상호작용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형식적 헌법은 헌법전과 같이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성문화된 법규범을 말함. 한국 헌법에는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문화민족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 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①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주권을 국민이 가지며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함. ②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로 자유주의란 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해 줄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임. ③법치주의 원리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하거나 그것에 근거를 두고 하여야 하는 원리를 말함. ④권력분립의 원리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 독립시켜 별개의 기관에 담당하게 하여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통치원리임. ⑤복지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며 그것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국가를 말함. ⑥문화국가의 원리란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도 문화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⑦국제평화주의 원리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임.
2. 국가와 구성요소
- ①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이며,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권력이며, ②국민이란 국가에 소속하여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의 자연인을 말하고, ③영역이란 국제법상 제한없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
3. 헌법의 제도보장
- ①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헌법은 정당제도를 보장함. ②선거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로서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헌법은 보통․평등․자유․비밀․직접선거의 원리를 보장함. ③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주민이 자신의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됨.
4. 권리와 의무
-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나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타나 있음. 헌법은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이란 고통이 없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임. ②평등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에 나타나 있으며 현대의 평등사상은 평균적 정의가 아니라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음. ③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유영역에 대하여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 방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이 헌법상으로 보장됨. ④생존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보장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를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음. ⑤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국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리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있음. ⑥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하며 공무원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음.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한편, 헌법상에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는 ①납세의 의무, ②국방의 의무, ③교육을 받게 할 의무, ④근로의 의무, ⑤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음.
5. 국회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이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국정감사 및 조사권, 대통령 및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 의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 권 등이 있음. 국회의원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6. 정부
- 정부란 행정권의 주체만을 뜻하는 개념으로 대통령․국무회의 및 행정각부 장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등 임명권, 명령 제정권, 법률안 제출권 등이 있으며 국가원수로서 긴급명령권, 대법원장 임명권, 국민투표 회부권이 있음.
7. 법원
- 법원은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국가작용인 사법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8.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함으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이루는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지체간 및 지자체 상호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 등에 대한 재판권을 가짐.
ㅇ 교회의 법(교회 헌법)
1. 교회
-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클레시아’이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임. 영여의 church, 스코틀랜드의 kirk, 독일어의 kirche 모두 ‘하나님의 집’이란 키리아콘(kyriakon)에서 온 명칭임.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지역교회(local church)였으며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지에 흩어졌지만 사실 이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뿐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음. 교회법적인 교회의 정의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헌법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라고 정의됨. 고신 헌법적 규칙 제1조에 따르면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의 수는 장년교인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합동교단은 15인으로 정하고 있음. 개신교회는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개혁된 교회를 일컫는 말로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개혁정신이 중심이 된 교회를 뜻함.
2. 교회법의 필요성
-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할 규칙이 필요하며, 인간의 실수나 과오를 바로잡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치리와 권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교회정치이며 이것을 규율하는 것이 교회헌법임. 그러므로, 교회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칙이 기준이 되어야 함.
3. 교회 정치
- 교회의 정치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받은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회의 행정제제를 말하는 것으로 ①교황제도와 관련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를 위계제도에 의한 법국가로 봄. ②감독제도는 성직자로 안수받은 사제 이상의 교직자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을 관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③ 회중제도는 모든 교인이 자유로운 신앙고백을 토대로 삼아 구성한 자치교회를 말함. ④대의제도(장로제도)와 관련해 칼빈은 제네바에서 성직자의 대표와 평신도들의 대표인 장로와 함께 교리위원회(당회)를 만들어 교회의 일을 대의제도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한 것이 대의제도(장로제도)로 발전함. ⑤무교직 제도는 교회라는 조직체 자체를 부인하고 순전히 내적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주장함.
4. 한국 교회법의 개요
- 한국 교회 교회법은 대체로 교리,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 등으로 편재,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의 교리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문받을 포함하고 신학과 신앙에 관한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며 교회관리에 대하여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가 예배 인도 및 교회를 치리하는 원리와 권징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함.
5. 장로교의 정치원리
- 장로교의 8대 교회정치 원리와 관련하여 ①양심의 자유는 신앙과 예배에 관하여 성경에 위반한 양심 형성, 양심 유지, 양심 표현을 거부할 자유와 권리를 의미함.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양심 결정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으며 어떤 간섭, 강요 등을 받지 않고 자기의 내면적 세계에서 내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판단,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주의와 사상, 종교적 신조와 신념에 따라 시비와 정의 및 부정에 관한 확신을 결정하여 형성하는 자유를 말함. ②교회의 자유는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를 의미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용으로 함. ③교회 직원과 관련하여서 주 예수께서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심. 교회는 교회의 직원을 세우기 위한 직원의 책임, 자격, 권한, 선출방법 등의 규칙제정권이 있으며 직원은 그리스도의 3중직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함. ④진리와 행위와 관련하여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며 그 말씀과 복음이 진리임을 인정하여야 함. ⑤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함. ⑥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것은 그 회에 있으며 교회직원은 교인의 자율적인 선거에 의해 선임되어야 함. ⑦치리권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 뿐이며, 어느 교회가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의함. 치리권의 내용은 정치권과 행정권 및 권징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당회에서 노회원목사와 총대장로의 조회 파송권, 당회장의 당회장권 등이 치리권에 해당하며, 지교회, 노회, 총회의 일반 행정, 당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 등이 행정권에 해당하며 모든 권한과 책임의 행사는 당회는 당회장, 노회는 노회장, 총회는 총회장이 가짐. ⑧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고,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으며 그 효력은 교회 안에서만 미칠 뿐임. 즉 교회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위반한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권고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함.
6. 정치의 기본원리
- ①평등의 원리와 관련하여 교단 헌법에는 평등의 원리나 평등권에 대한 명문은 없으나 헌법 전체의 취지를 볼 때에 평등의 원리를 인정해야 함.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과 관련하여 바울이나 루터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는 절대적 평등을 나타내는 사상임. ㉡법 앞에서의 평등과 관련하여 교회 헌법 정치편의 실정법 뿐만 아니라 초실정법으로서의 자연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 즉 배분적 정의를 의미함. ㉢직분의 평등과 관련하여 교황제도나 감독제도는 직분에 위계가 있으나 장로제도는 항존직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의 차이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능과 역할, 은사와 직무의 차이에 따른 직분이며 신분과 권위에 있어서는 평등함. ②대의정치의 원리와 관련하여 장로교의 대의정치는 교인들에 의하여 선택된 장로를 통하여 조직되는 치리회가 다스리는 체제를 말하며 종교개혁 후 칼빈에 의해 부활되어 대의정치체제로 자리잡음. ③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당회, 노회, 총회는 그 치리회에 상응하는 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의하여 스스로 지배를 받고 회원과 총대, 당회원을 기속하여 교인을 치리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권징조례 제8조에서는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할 수 있다”, “재판을 받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고 하여 법치주의와 권징절차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장로교회 특징).
7. 교회 직원
- 사회 조직에서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계급이나 직위가 생기는 것과는 달리 교회의 직무에는 그러한 계급이 없으므로 직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직분의 평등사상이 포함되어 있음. ①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임. 목사는 평등하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교수에 능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 칭찬을 받는 자이어야 함. ②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40세 이상의 남자 입교인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선출함. 장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면 개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하며, 장로는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함. ③집사는 장립집사를 의미하며 안수집사라고도 하고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를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함.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함. ④강도사는 신학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자격심사(고시)를 받아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고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하는 자이며 교회의 치리권은 없음. ⑤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며 노회 허락을 받고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자임. ⑥전도사는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개체교회의 직무를 돕는 자임. ⑦권사는 다회의 결의로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개체교회에서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안수없이 임직함(준항존직). ⑧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 미만자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를 당회에서 임명함. ⑨권찰은 무흠 2년 이상 된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이 독실한 자를 권찰로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음. 목사, 장로, 권사의 계급에는 차이가 없고 평등함. 헌법정치에서 명예직은 없으며 원로목사, 공로목사, 원로장로 제도는 어디까지나 목사이며 장로임.
8. 교인의 권리와 의무
- 교인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 원입교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말하며, 학습교인은 만14세 이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임. 유아세례교인은 만 2세까지의 유아로 부모 중 한편 만이라도 세례교인(혹은 입교인)으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임. 교인은 교회헌법에 따라 청구권(청원, 소원, 상소)이 있으며,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교회를 위하여 일할 특권이 있음. 세례교인과 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과 영적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한편, 교인은 공예배에 참여할 의무와 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
9. 치리회
- 교회의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으며 ①당회는 개체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회장은 목사가 됨.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 총찰, 제반예배주관, 학습, 입교 및 세계의 문답 시행, 성찬예식의 주관, 공동의회 소집권,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장로의 피택 요청과 임직, 교회 직원의 임면,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노회의 총대장로 파송, 노회에 상황보고 및 청원, 소속기관과 단체 및 부설기관 감독, 교회의 기본재산 관리등의 권한이 있음. ②노회는 지역안의 모든 목사와 교회의 당회가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하며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소속기관과 단체를 총찰함. 목사후보생을 고시, 교육, 이명, 권징, 강도사의 이명, 권징, 관리, 목사고시 실시, 개교회 장로선택, 임직허락, 장로․전도사 자격고시 실시 및 개체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총회총대선출 및 개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처리 등의 권한을 가짐. ③ 총회는 장로교의 최고 치리회이며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같게 함. 총회는 지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제출하는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 문의와 위탁판결 처리, 노회록 검사, 노회설립, 합병, 분립 폐지, 교회의 분쟁 수습,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하며, 신학대학권 설치 및 교역자 양성, 강도사 고시를 시행함.
10. 재산
-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짐. 지교회의 재산은 지교회가 조성한 재산, 지교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기타 교회가 기증받은 재산이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 개체교회가 편입한 재산, 노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등임. 개교회의 토지나 가옥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리함.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한 재산, 노회나 지교회가 편입한 재산 등이며 개체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총회에서 처리함. 교회가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의에서 결의함.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고 교회재산의 소유형태는 총회임. 또한 1년에 한번 감사를 받아야 함.
11. 권징
- 권징이란 세례교인 이상의 교인과 직원 및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며, 유죄가 인정될 때에는 시벌(책벌)하여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는 목적임. 권징의 범위는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과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되는 일,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일 등임. 시벌(책벌)의 종류는 견책, 근신, 시무 정지,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등이 있음. ①견책은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는 것을 말하며, ②근신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죄과를 반성하게 하는 것, ③시무정지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것, ④정직은 맡은 직분을 정직시키되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⑤면직은 직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⑥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⑦출교는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명붕서 제명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권징재판의 관할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가 1심이며, 총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목사 이와의 직원과 교인은 당회가 1심이며, 노회와 총회에 상소 가능함. 재판은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국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채택, 변호인 변론 등으로 진행하며 노회 재판국의 구성은 본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7인(목사 4인, 장로 3인), 총회 재판국은 총대 중 재판국원 15인(목사 10인, 장로 5인)으로 구성됨. 시벌은 차상급 치리회 또는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을 집행하며 해벌은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하고 겸손히 치리회 앞에 자복할 때 치리회의 결의로 해벌할 수 있음.
12. 교회 회의
- ①공동의회 회원은 개체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시일, 장소, 의안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함. ②제직회 회원은 개체 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음.
ㅇ 교회와 법
1. 교회의 법적 정의
-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들의 무리, 또는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몸, 신자들의 공동체로 정의됨.
2. 법과 교회
-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교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의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함. 또한, 신자들도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법 즉 국가의 법에 의한 규율을 받음. 따라서,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과 신앙활동을 해 나가야 함.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은 동일하지 않으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과 같이 신자들은 세상 권세와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법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추어야 함.
3. 신앙생활과 법
-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현실적인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세상 법률은 ‘응보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음.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도피성의 제도는 세상의 ‘응보의 원칙’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제도인데 ‘고의’가 없이 사람을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 또한, 신약에서는 채무자는 모든 수유를 팔아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 편도 돌려대며”라고 하여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셨음. 즉 이러한 정신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법에 해당하는 것임.
4. 성경에 나타난 법의 정신
-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사이에 맺어진 연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인간 역시 하나님과의 사이에 서약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씀하심. 또한,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심. 또한, 구약에는 ‘응보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으며, 칼빈은 ‘양심’이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억누르도록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추궁하여 자기의 죄책을 시인하는데 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함. 양심은 오늘날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보면 성립하지 않는 많은 행위도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 죄의 범위를 확대시킴. 또한, ‘양심’은 ‘소신’과는 다른 개념이며, ‘소신’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가 확실하다고 굳게 생각하는 바”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바는 양심이 아니라 ‘소신’에 해당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법은 ‘사랑’의 법이며, 신약성경에는 “사랑”을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의 네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의 그리스어역(칠십인역)에는 ‘아가페’만이 번역되어 있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실정법을 넘어서 정의와 사랑의 문제에 관하여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계명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포괄적인 의를 제시하심.
5. 정의와 사랑
- 정의와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브루너(E. Brunner)는 ‘사랑은 인격간의 관계를 말하며 정의는 조직 속에서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고, 틸리히(P. Tillich)는 ‘사랑은 기본이요 동력이며 정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정의가 결여된 사랑은 뼈가 없는 몸뚱이와 같다’고 함. 이와 같이 사랑의 요소가 그 배경과 밑바탕에 된 정의가 진정한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음.
6. 종교의 자유
-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함. 이와같이 신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나 종교행사의 자유와 같이 외부에 표현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7. 국가와 교회법의 관계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둥병자와 하층계급의 병을 고치시는 등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몸소 가르치셨음. 이처럼 신․구약은 고대 법률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근대 이후로는 정교 분리가 확립되어 교회법은 종교 내부에서만 적용됨. 국가와 정부 등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법을 준수하며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여 모든 교회는 교회법과 사리에 맞게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임
*부록 :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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