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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의 신규 QFLP 규정 안내(bkl)

ㅇ bkl 목차 -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지분투자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형태 1) 외상투자성회사 * 투자성회사 :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중국 투자자와 합자의 방식으로 설립하는, 직접 중국 내 투자에 종사할 후 있는 회사 2) 창투기업 (1)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자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 (2) 중국내 창업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 3)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 QFLP 제도 : 북경, 상해, 심천, 천진,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1. 의 주요 내용 (1) QFLP 사업 관련 참여자에 대한 정의(제2조) -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 - 시범펀드관리기업 - 시범펀드 - 시범기업 (2) 심사기관(제3조) (3) 시범기업 신청(제5조) (4) 시범펀드관리기업 요건(제7..

법률 이야기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