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 가. 주요내용 (1)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2)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편리한 철회방식 제공 추가 (3)개인정보 해외제공에 대한 조항 수정 (가)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의 안전평가 통과 (나)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이 규정한 전문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증 (다)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이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해외의 정보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제공자와 해외의 정보수령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정하고, 개인정보처리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충족하는지 관리감독 (라)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 국가 네트워크 판공실이 제정한 조건 (4) 해외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관련 조항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