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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 법령 국회 통과(BKL)

bkl 보고서 목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시행:공포 후 6개월) (1)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및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등 (2)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3) 단체협약 유효기간 (4)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5) 기타 개정사항 2.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공포 후 3개월)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법 제51조의 2) (2)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법 제52조) (3)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규정(법 제53조)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공포 후 6개월)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법률 이야기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