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 동향

presentlee 2021. 6. 1. 18:07

BKL_Legalupdate_China_210531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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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

 

가. 주요내용

 

(1)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2)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편리한 철회방식 제공 추가

 

(3)개인정보 해외제공에 대한 조항 수정

 (가)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의 안전평가 통과

 (나)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이 규정한 전문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증

 (다)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이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해외의 정보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제공자와 해외의 정보수령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정하고, 개인정보처리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충족하는지 관리감독

 (라)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 국가 네트워크 판공실이 제정한 조건

 

(4) 해외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관련 조항 수정

 

(5) 사망한 자의 개인정보 관련 조항 추가

 

(6) 대형 인터넷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조항 추가

 1) 외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여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감독

 2) 법률,행정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내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지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사회의 감시

 

(7)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관련 조항 수정

 

(8)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추정 규정 보완

 

나. 시사점

 

2. 데이터안전법 2차 심의안

 

가. 주요내용

 

(1) 데이터 분류 등급 보호제도

(2) 중요 데이터 해외 이전 규칙 추가

(3) 해외(중국 경외) 법집행기관에 대한 무단 데이터 제공 관련 처벌 강화

(4) 업계 규범 제정 및 업계 자율 제안

(5)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 가중

 1) 시정명령

 2) 경고

 3) 과징금 부과

 4) 불법소득 몰수

 5) 데이터 거래 중개 라이선스 또는 허가 취소

 6) 데이터 거래 중개업체에 업무중단, 사업정지정리

 7) 관련 조직, 개인에 대해서도 업무중단, 사업정지정리, 라이선스 또는 허가 취소 조치

(6) 기타

 

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