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bkl 목차
-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지분투자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형태
1) 외상투자성회사
* 투자성회사 :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중국 투자자와 합자의 방식으로 설립하는, 직접 중국 내 투자에 종사할 후 있는 회사
2) 창투기업
(1)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자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
(2) 중국내 창업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
3)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 QFLP 제도 : 북경, 상해, 심천, 천진,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1. <신규 북경QFLP 규정>의 주요 내용
(1) QFLP 사업 관련 참여자에 대한 정의(제2조)
-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
- 시범펀드관리기업
- 시범펀드
- 시범기업
(2) 심사기관(제3조)
(3) 시범기업 신청(제5조)
(4) 시범펀드관리기업 요건(제7조)
(5) 시범펀드 요건(제8조)
(6)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즉 국외의 LP)의 요건(제9조)
(7) 시범펀드의 역외 자금 투자 종류(제14조)
2. 시사점
1) 외자 금액 비율에 관한 제한이 삭제
2) 펀드 규모는 5억 RMB에서 1억 RMB로 대폭 인하
3) 투자분야에 대해서도 북경시의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한이 삭제
1) 어떠한 사모펀드가 시범펀드관리기업으로 인정될지 알 수 없음
2) 어떠한 기업이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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