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손해배상(기)]
기존 건물의 벽에 붙여 증축한 건물에 관하여 1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시멘트 벽돌로 지은 함석지붕 2층 주택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으로 된 건물을 증축한 경우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여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 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서 증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을 연결하여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고 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을 훼손시킨 경우 그 통상손해의 범위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될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라고 하며,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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