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공장저당 목적인 공장토지 및 인근 토지에 폐수처리장이 설치된 경우 타인 토지의 폐수처리장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또한 구 폐수처리장 옆에 설치된 신 폐수처리장이 종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인접된 타인 소유에 걸쳐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 소유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 토지 위에 설치된 신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하고 하며, 한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 즉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 폐수시설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신 폐수시설은 구 폐수시설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민법」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주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100조, 제358조 - 대법원 1993. 8. 13. (0) | 2012.06.18 |
---|---|
민법 제256조, 제100조, 제358조 - 대법원 1994. 6. 10. (0) | 2012.06.18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대법원 1961. 11. 23. (0) | 2012.06.14 |
민법 제99조, 제763조, 제393조, 제751조 - 대법원 1990. 1. 12. (0) | 2012.06.14 |
상법 제245조, 제531조, 제538조, 제539조, 제386조 - 대법원 1991. 11. 22. (0) | 2012.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