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제3자이의]
백화점의 전화교환설비를 타인이 가압류하였을 경우 백화점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전화교환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화교환설비는 원 소유자인 크리스탈백화점이 설치한 부속시설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것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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