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256조, 제100조, 제358조 - 대법원 1994. 6. 10.

presentlee 2012. 6. 18. 12:23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배당이의]

공장의 1,2건물과 3건물이 보일러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3건물이 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제1, 2, 3, 4, 5건물이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될 경우 3건물을 1건물의 종물로 보아 1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목적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종물이라 할 수 없고, 가옥대장 등 공부상에 경매목적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을 곧 그 건물에 부합 혹은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3건물 자체의 면적의 480평방미터나 되는 독립된 건물로서 제3건물의 감정가격이 전체건물의 1/3을 초과하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공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물로서 저당권의 영향을 미칠 건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공장 제1, 2건물 건축 후 북쪽벽과 남쪽벽을 이용하여 경량철골조의 가건물형식으로 제4, 5건물을 증축하고 거기 생산공장 일부에 사용되는 기계를 설치하였을 경우 제4, 5건물이 제1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및 증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제4, 5건물의 감정가격이 제1건물의 감정가격보다 작고 낮다면 증축시에 기존건물인 제1건물에 부합하여 일체를 이루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