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1. 23. 선고 60다623 판결 [가옥명도등]
한 개의 목적건물에 대하여 두 개의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후에 보존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는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서 대법원은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상 일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일등기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건물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 왕왕 그의 개수가 문제되고 있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으로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건 건물이 1개의 건물이라면 본소 목적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동건 번지상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무효이며,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이중보존 등기로서 보존등기인 본소 목적물에 대한 등기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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