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상법 제245조, 제531조, 제538조, 제539조, 제386조 - 대법원 1991. 11. 22.

presentlee 2012. 6. 14. 11:1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식회사가 해산 되었거나 혹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 주주 및 이사의 지위는 다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는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자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한다. 한편,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권리를 동일하게 가지지만 이사는 이 경우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다르며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고 한다.

* 참조법령

상법 제245조(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