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84조 - 대법원 1967. 6. 2.

presentlee 2012. 6. 12. 12:58

대법원 1967. 6. 2. 자 66마872 [청산인개임]

청산법인의 총 출좌수 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좌수 및 일본인 이사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 청산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합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 행사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된 사유는 민법 84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참조법령

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