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법에 따라 지방관재국장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분 전부가 대한민국에 귀속된 합명회사의 경우 합명회사가 청산촉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증여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대한민국은 등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를 불하한 경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지만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법인을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이러한 법인을 귀속휴면법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당해 법인의 청산인이 되어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여 직접 매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귀속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귀속재산매각대금 징수대장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게 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한다. 또한 매수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매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지지 않는다고 한다.
*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①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 [개정 59․12․18]
1. 기업체 매각
귀속재산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제권리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부동산매각
귀속재산중 전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점포, 대지 기타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3. 동산매각
귀속재산중 제1호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4. 주식 또는 지분매각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 본해산에는 상법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경영하던 귀속사업체의 매각을 할 때에는 전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에 의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①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②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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