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산중인 법인에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 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1조에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며, 제87조에서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제80조에는 (1)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2)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한편 동 사건 법인 정관에는 해산시 잔여재산을 주무장관의 승인을 경하여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산 중의 법인이 타인에게 본 건 재산을 매도처분 하는 것은 청산목적 범위 외의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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