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수표반환등]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청산법원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어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 참조법령
상법 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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