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강제 집행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며 그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해석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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