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사단법인의 총회 의결로 정관상 중임이 금지되어있는 사단법인의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그 결의의 구속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의 회장 중임과 관련하여 전임자의 궐위를 메우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 되었으나, 동 총회에서 동 사단법인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회장 선출의 전제가 되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선회장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아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인의 회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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