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민법 제43조, 제45조, 제389조 - 대법원 1998. 8. 21.

presentlee 2012. 6. 7. 12:5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