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이사해임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동 결의는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2인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 이사 2인이 불출석한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 시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사 해임을 결의하였다면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음에도 소집통지 시 3항으로 ‘기타사항’이라고 명시만 한 경우 ‘기타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제명안건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결한 것과 다름이 없어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한다.
* 참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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